국세청, 당초 10월10일(화) → 변경 10월13일(금)

[한국정책신문=표윤지 기자] 오는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이 당초  10일에서 13일로 늦춰진다. 

행정안전부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이어져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돼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약 55만 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9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와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인 지방세 종류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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