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IBK저축은행 부산 하단지점 주임

부산사하 경찰서는 8월 31일 IBK저축은행 부산 하단지점 박명희 주임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해 예방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IBK저축은행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부산사하 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박명희 IBK저축은행 부산 하단지점 주임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해 예방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지점에 내방한 고객이 본인의 정기예금 2800만원을 아파트 분양권 구매를 위해 중도해지하고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박 주임이 경찰청 112에 신고를 한 후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을 알렸지만 고객이 강경하게 인출을 원해 현금 대신 수표로 지급했다.

이후 다른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수표를 현금화 하기 위한 수표조회요청이 들어왔고 IBK저축은행 직원은 타은행직원에게 당행에서 일어난 의심 정황과 경찰출동 상황까지 설명했으나 고객은 일관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인하고 은행을 나가 버렸다. 

출동한 관할 경찰관과 IBK저축은행 직원들이 고객을 다시 한번 설득한 결과 타은행에서 교환한 현금(달러)1200만원을 자택의 김치냉장고에 두고 집열쇠도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시키는 곳에 두고 왔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곧바로 경찰은 고객 집으로 가 냉장고안의 현금(달러)1200만원을 찾아봤지만 이미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가지고 달아나 버린 후였다. 그러나 나머지 1600만원의 수표는 고객이 보관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피해사례들을 전파하고 교육하고 있다"며 "빠른 판단력으로 경찰청 112의 신속한 신고와 보이스피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그리고 고객의 현금인출 요청을 과감히 거절한 후 전액을 수표로 지급하는 등의 대처로 더 큰 금융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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