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물질 등의 유해성 평가와 시험·분석을 위한 연구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마약류취급자 폐업 등의 신고 수리 간주 규정 신설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 및 이중제재 합리적 조정 △마약류취급자 자격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 폐업 신고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 경과 시 별도 조치 없이 다음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담았다.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등 사실상 폐업이 이뤄진 경우, 마약류취급자 허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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