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 3일 가상통화 대응방안 발표…국회, 가상화폐 관련 법안 '1건'

정부는 3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국정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시중은행을 통해 가상통화(비트코인 등)업자와 이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가상화폐를 만들어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화폐공개) 시장이 올해 들어 20배 가까이 급성장하면서 금융사기, 자금세탁, 세금회피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가들은 ICO 관련 법규를 만들며 서둘러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도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발의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면서다.

비트코인은 중국의 ICO 금지 조치한 지난 4일 이후 3거래일 만에 4037달러까지 1000달러 이상 급락했다.

중국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7개 부처는 지난 4일 신규 ICO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인민은행이 발표한 '가상화폐 발행 융자 위험 방지' 공고에 따르면 ICO 전면 중단은 물론 기존 ICO에 참여한 개인이나 기관의 투자 철회도 허용됐다. 또  ICO거래소의 환전 업무가 금지되며 금융기관 등의 ICO 관련 사업도 제한됐다.

중국뿐만 아니라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싱가포르금융관리국(MAS), 이스라엘증권국(ISA) 등도 ICO 규제 강화를 선언했다.

한국 정부도 가상화폐 거래자에 대한 은행 실명 인증제를 실시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을 개정해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첫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발표한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을 보면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를 관리할 때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확인이 된 이용자의 계좌에서만 해당 가상계좌로 입출금되도록 규정했다.

이는 불법이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취지다.

또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을 하고 해킹사고 등도 철저히 조사·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만 우회규제를 하기로 하면서 사후대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치권도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나서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31일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가상통화거래소에 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정부안과 박 의원안이 달라 입법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블록체인에 기초한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며 지금 단계에선 법적 통화·화폐,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가상통화거래는 정부의 가치보장이나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일명 '비트코인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가상화폐는 경제 전반에 관련된 문제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과세 등 관련 쟁점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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