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대상 소년범 징역 형량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상향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전주 여중생 투신자살’과 같이 또래 학생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처벌을 받았던 청소년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형 감경규정을 조정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사형 또는 무기형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전과를 남기게 하고, 현행 징역 기간 상향,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보호자 대상자에 대한 연령 조정 등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소년법에서 만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받아야 할 경우 징역 15년의 형량을 살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징역 형량을 15년에서 25년으로 높였다.

일부 미성년자들이 이란 형벌에 저촉하는 행위를 했어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촉법소년’을 악용한다는 여론에 따라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도 ‘10세~14세 미만’에서 ‘10세~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특정강력범죄는 2회 이상, 범죄는 4회 이상 저질렀을 때 소년부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소년 보호대상을 제한하였다.

김 의원은 현존속살인, 흉기 등을 이용한 강간, 특수강도 등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대해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년범이라 해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정도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과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가석방 요건 또한 현행 무기형일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일 경우 3년에서 각각 8년, 4년으로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처벌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미약한 처벌이 청소년범죄를 흉포화하고 있다"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규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소년법 적용 대상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최대 유기징역을 20년까지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이날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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