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자 10명 중 9명은 부모·친인척…소병훈, '아동학대처벌법' 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아동을 학대한 행위자가 부모 또는 친권자, 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학대 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의사를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피해아동의 온전한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1만1517건 중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전체의 79.8%(계부모, 양부모 포함)에 달했다. 친인척 4.8%, 대리양육자 12.2% 등을 포함하면 96.8%가 부모 또는 친권자, 후견인에 의한 학대다.

소 의원은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고, 재 학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조차 온전히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 의무화를 권고했지만 아직 입법적 조치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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