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긴 연휴에 소외당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마련"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황금 추석연휴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일 열린 제 39차 국무회의에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10월 2일 월요일은 일요일(1일)과 개천절 공휴일(3일) 사이에 낀 평일이다. 이날이 국무회를 통과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간 쉴 수 있게 됐다. 개천절인 3일은 추석연휴(3~5일)와 겹쳐 6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됐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며 "국민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한다"고 안건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긴 연휴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