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자동자주 빠져

31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일대비 9.10포인트(0.38%) 내린 2363.19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공세에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일대비 2.83포인트 오른 657.83, 원달러환율도 3.6원 오른 1127.8원으로 장을 마쳤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코스피 지수가 닷새째 이어진 외국인의 '팔자'에 2360선으로 후퇴했다.

3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9.10포인트(0.38%) 내린 2363.19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상승 출발하한 코스피는 장 초반 2370선에서 등락을 반복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오후 들어 낙폭을 벌리며 235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선진국 통화정책 등 대외변수에 대한 경계감으로 외국인들이 2000억원 이상을 순매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며 "특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중립 이하의 결과를 내면서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빠졌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셀 코리아'에 나서며 1099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기관도 575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1346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0.12%), 철강및금속(0.02%), 의료정밀(0.80%), 전기·전자(0.73%), 화학(0.13%)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다.

통신업(-2.29%), 음식료품(-0.44%), 건설업(-0.39%), 운수장비(-0.37%), 전기가스업(-0.23%) 등이 동반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도 하락 우위였다.

삼성전자는 0.26% 오른 231만6000원에 장을 마쳤고 POSCO가 1.93% 오른 34만3500원에 마감했다.

이밖에 SK이노베이션(1.34%), LG생활건강(0.63%) 등이 상승한 반면 현대모비스(-3.48%), NAVER(-2.46%), 한국전력(-2.39%) 등은 내림세였다.

특히 자동차주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나란히 하락했다. 기아차는 3.54% 약세로 마감했다. 현대차현대차(-1.75%), 현대위아(-2.10%), 현대모비스(-3.48%) 등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중국 롯데마트에 긴급자금 수혈 소식에 롯데푸드(-0.48%), 롯데제과(-1.50%), 롯데칠성(-1.65%), 롯데쇼핑(-0.96%) 등 롯데그룹주가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83포인트(0.43%) 오른 657.83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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