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시 공사 상품 이용 가능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전세자금보증 등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도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원금과 손해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채무조정자에 대해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조정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채무를 완제한 자를 말한다.

이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등 정부정책에 발맞운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면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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