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사유 없이 거절 못해…거절직군·직업별 가입 실적 제출해야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 거절직군 현황과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리1팀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직무 특성상 보험사고 또는 보험사기 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고위험직종을 인수할 경우 안정적인 위험관리가 어렵고 이는 결국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계약자가 높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입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사는 직무와 손해율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특정 직업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종사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보험사가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인수기준에 직무와 보험사고의 객관적 인과관계 등 합리적 거절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비명시적으로 특정 직업군을 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거절직군 현황,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청약서에 직무위험 평가를 위한 객관적 항목을 신설해 보험사가 직무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업별 사고 통계 부족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직군을 확대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별 사고 통계 집적·관리 방법을 개설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에 계약자의 직업별 사고통계를 신뢰성 있게 제출해야 하며 향후 안정적 통계가 확보되면 보험사는 인수기준 설정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계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별 위험직군 인수 현황, 개략적인 인수기준 정보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고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보험 혜택을 높이기 위해 단체보험 확대와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현황 및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보험은 정부나 기업(고용주)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사회 또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직업)의 위험으로 인해 개인보장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1차적으로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방향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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