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개입사업자 등록 현황…임대주택사업 등록률 25% 불과…정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 실시 강력 검토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국내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평균 3.5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임대주택 보유자는 1659가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 임대주택 개인사업자 등록자 수는 총 18만2204명으로 나타났다. 등록 주택은 66만4036가구로 1인당 평균 3.5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19만8547가구(31%) △경기 15만 8322가구(25%) △부산 8만1038가구(13%) 등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A씨(43세)로 전국에 총 1659가구를 갖고 있다. 이어 700가구를 보유한 경남 창원시에 살고 있는 B씨(50세)로 조사됐다.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도 501명이나 됐다.  이 중 서울 서초와 송파구에 각각 300명, 131명이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 임대주택 등록률은 2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명한 거래와 다주택자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과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세제 혜택과 사회보험 등 임대사업자 등록시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을) 억제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의 조치를 빨리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를 통해 임대주택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것이며, 이 제도가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필수 선행제도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인센티브의 전제조건으로 최소 4년간 의무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상승폭도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그러나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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