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통사 갈등 일단락, 이통사 매출하락 우려 여전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내놓은 요금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휴대전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조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3사는 그간 선택약정할인율의 5% 포인트 상향 조정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올려도 휴대전화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면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의 상향 조정은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할인요율을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적인 측면에서 요금 지원을 어디까지 확대하는 게 맞는지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이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은 일단락 된 가운데, 배경에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이통사의 부담 가중과 매출 감소는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10명 중 7명이 넘는 사용자가 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하고, 이들은 고가의 휴대전화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선택약정할인은 매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통사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는 “정부와 이통3사 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현재로선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이통사의 실적은 하락할 것”이라며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란 짐을 이통사가 짊어진 만큼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5% 약정요금할인은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