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민주 의원 등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 제기, 업계는 부담 우려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시공 건설사 후분양제의 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부실시공 건설사를 강력히 제재하려는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사 후분양제의 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후분양제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대형건설사를 비롯한 중소 건설사의 부담은 가중될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부실시공으로 벌점이 쌓인 건설사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건설사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은 "관련 법안은 초안이 나온 상태로 세부 논의를 거쳐 8월 내로 대표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부실시공으로 적발되는 업체들에게 강한 패널티를 주는 게 주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후분양제가 국회를 통과될 경우, 자본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아예 주택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후반양제가 도입된 아파트는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사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자본력이 약한 업체는 아예 주택사업에 참여조차 못해 물량 공급이 끊기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건설사중 자기자본만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선분양이 막힐 경우 자본을 마련할 금융제도 등 없이는 공급이 차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이 의원 측은 "처음부터 부실시공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관련제도 마련에 신중한 모습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현재 소속 의원실이나 당 회의에서 언급된 정도로 파악되고,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온적은 없다며  후분양제 도입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관계자는 후분양제도 도입에 대해 "후분양제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며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가 후분양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은 업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처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징벌형 후분양제나 인센티브식 후분양제가 아닌 즉각적인 의무적 후분양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여러차례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던 정동영 의원실은 "인센티브나 벌점으로 인한 징벌형 후분양제가 아닌 의무적 후분양제로 도입이 필요하다"며 "한국주택공사가 후분양제 도입과 적극적인 공급대책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면서 분양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받은 벌점은 롯데건설이 누계벌점 0.5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포스코건설이 0.49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물산은 0.31점, 현대건설은 0.21점, 현대엔지니어링은 0.15점으로 뒤를 이었다. 건설사 벌점은 시공 인허가 기관 등에서 건설사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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