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4개 보험사 대상 실손보험료 감리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 제공>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100억원 이상 더 낸 것으로 확인면서 환급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가격의 적정성 평가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실손보험 감리는 방향만 제시한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최근 몇 년 동안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해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감리평가 결과 실손보험을 판매중인 24개 회사의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보험사의 특정상품과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 불합리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2008년 5월부터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적용한 자기부담률은 20%에서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에 따라 10%로 조정됐다.

매년 실손보험료를 갱신할 때마다 표준화 전 상품의 보험료가 동결되면서 표준화 전 상품의 보장률이 표준화 후 상품의 보장률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더 높았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료 역전현상과 관련, 실손보험 개편 등 보험업계와 논의해 보험료 인상폭 축소 또는 보험료 인하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변경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예측한 보험료 환급과 보험료 인하 규모는 약 100억원에 달한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대부분의 실손보험이 감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면서 "공사보험협의체를 이르면 내달 초 구성해 개선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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