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한 신사업 적극 투자 올스톱 위기, 오너십 부재 후폭풍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25일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기술(IT)·전자 업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1분 1초를 앞 다투며 기술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시계는 당분간 멈춰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삼성 서초사옥. <한국정책신문DB>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정보통신기술(IT)·전자 업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1분 1초를 앞 다투며 기술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시계는 당분간 멈춰있을 전망이다.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판부가 25일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회사의 오너십 부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5개 혐의(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날 징역 5년 선고의 배경으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바라고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정씨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이는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라, 유죄로 인정했다고 더했다.

같은 맥락으로 최씨가 좌지우지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 삼성이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 단체가 아닌 점을 알고 지원했기 때문에 뇌물로 보고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승마 지원 등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주장한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서 승마 지원 등은 보고받지 못했고,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점도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이 부회장 측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승계 작업 추진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닌 점도 양형에 감안됐다고 부연했다.

삼성은 재판부의 이날 선고를 두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알려졌다. 삼성 총수의 공백은 오너리스크로 이어져 후폭풍은 거세질 것이란 게 안팎의 분위기다.

특히, 삼성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멈출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회사는 지난 2014년 상반기에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셀비’를 인수했고, 이어 미국 공조전문 유통회사 ‘콰이어트사이드’, 캐나다 모바일 클라우드 솔루션업체 ‘프린터온’ 등을 인수했다. 이어 회사는 이듬해 브라질 최대 프린트 업체 ‘심프레스’와 미국 모바일 결제 솔루션업체 ‘루프페이’, 미국 디스플레이 업체 ‘예스코일렉트로닉스’ 등을 인수했다.

이 밖에도 회사는 작년 미국 클라우드 업체와 캐나다 디지털광고 업체를 인수하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 등에 지분 투자를 했다.

특히, 회사는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기업 ‘비브랩스’를 사들이면서 음성인식 기술 분야에 뛰어들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본격화했고, 미국 전장전문기업 ‘하만’을 인수하는 등 신사업에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지난 2월말 구속 기소된 이후 회사는 눈에 띄는 투자 행보를 보이지 못한 채 신사업은 멈춰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 이후 앞으로 회사의 항소 등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써는 오너십이 없는 상태에선 투자 등 주요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이 부회장 측이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회사는 당분간 여기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사업에 대한 투자 등 중요한 결정도 사실상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부 선고 이후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