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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전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 ·현직 고위 임원들의 뇌물공여 재판과 관련해 특검측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가운데 집행유예 뜻에 관심이 쏠렸다.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短期)의 자유형(自由刑)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服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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