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30분 1심 선고…특검 "증거 차고, 넘친다"VS 삼성 "뇌물 증거 없다"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25일 오후 2시30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운명의 날'을 맞은 삼성 측은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말을 아끼면서도 공정한 판결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정치재판도 여론재판도 아닌 오직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을 바라보는 삼성의 시각은 단순하되, 원칙적이다. 재판부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사실에만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여느 뇌물사건과 성격에서 크게 다르다. 뇌물 사건의 대부분이 뇌물을 준 쪽(공여자)의 진술이 직접 증거로 작용해 받은 쪽을 처벌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쪽(이재용)이나 수수 혐의를 받는 쪽(박근혜-최순실)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 경우 확고한 증거로써 의심의 여지 없이 뇌물공여와 수수가 이뤄졌다는 것이 입증돼야 유죄가 선고된다. 직접증거든 간접증거든 증거들이 가지는 증명력에 따라 판결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삼성 측은 ‘창과 방패’가 되어 불꽃을 튀기는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152일 동안 3회의 공판준비기일과 53회의 정식 공판이 열렸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3만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이 검토됐고 5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밤샘재판도 속출했다. 

공판기일이 진행될수록 ‘창’의 입장인 특검은 날카로운 증거를 내놓지 못해 창이 무뎌진 느낌을 주었으며, ‘방패’인 삼성측은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에 커다란 부담을 지게 됐다. 삼성측이 ‘법대로’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특검은 정작 특검측이 신청한 주요 증인들에게서도 뚜렷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삼성의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줄 거라 기대를 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청와대 각 수석실의 실무진 등 특검 측 신청 증인들이 삼성의 경영현안에 청와대의 개입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심복'이자 대통령의 말을 일일이 수첩에 받아적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마저 "삼성물산 합병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나 언급이 없었다"며 "사석에서조차 없었다"고 증언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이례적으로 증언대에 선 날에는 청와대가 특별생방송을 통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며 삼성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문건은 재판 막바지에 증거로 제출됐지만 문건 작성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지시로 작성한 일명 '삼성 리포트'로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쓴 것으로 국가경제 관련 리서치 차원이었다"고 증언해 힘이 빠졌다.

앞서 지난 7일 박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후 이 부회장 재판을 둘러싼 장외공방은 더욱 가열됐다.

특히 특검이 압수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문자메시지가 연이어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언론사 간부들과 전 검찰총장 등이 삼성 측에 아들 사위 등의 인사청탁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다.

선고가 가까워오며 '반삼성' 바람이 불면서 삼성 측은 재판부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사실에만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삼성 측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깊게 고민했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법리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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