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위해 어린이집 100곳도 공급…벤처·창업기업 지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과 일·양립을 지원한다.

국유재산 관리 방식을 수입 확보 중심에서 '공익 및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정수입 확보'의 조화라는 신(新)패러다임으로 바꿔 '사람 중심 경제'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거 국유재산 정책이 국가의 재정여건을 주로 고려해 주거·보육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에는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정책을 공공청사 등 행정 목적 중심에서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포용·혁신 성장을 지원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공익 실현과 재정수입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확보→확보한 국유재산 개발→공익 목적 활용+재정수입 증대'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유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2016년 기준 전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면적 기준으로 96.7%(2만4109㎢, 501만2000 필지, 787조원 상당)에 달하지만 일반재산은 3.3%(831㎢, 67만5000 필지, 257조원 상당)에 불과하다.

정부는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공익 목적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행정재산 총 501만 필지 중 도로·군시설·기조사를 제외한 217만 필지다.

정부는 장래 행정목적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각 부처에서 행정용도폐기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선용도폐지 후 필요시 사용승인' 절차를 확립하기로 했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조성한 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매입하는 '비축부동산' 예산도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 45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매입기준도 행정목적 사용 가능성에 공익 목적 활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한 국유재산을 공익 목적 실현 공간으로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우선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을 위해 주거안정과 일·가정 양립에 지원한다.

도심지역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 선도사업지 선정 등을 통해 1만호 공급에 들어가고 성공모델 확산을 통해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 국유 건물의 일부 면적을 국공립·직장어린이집에 적극 배정하고 장기 사용과 대부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 국공립·직장어린이집 100개소 지원한다.

청사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포용·혁신 성장에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유건물에 입주할 경우 대부료를 감면하고 수의계약 허용, 매각시 장기분납(5년)으로 초기부담을 완화할 게획이다.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불용품(내구연한 도래 PC, 책상 등) 양여 대상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추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8000개 사회적 경제조직에 연간 4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부분을 벤처·창업기업 등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목적 대부 신청에 대해 대부료율 감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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