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돈 주는 게 朴에게 주는 것과 같은 효과?…이 부회장, 뇌물이면 유죄·강요면 되레 피해자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릴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와 그 전제 조건인 '대가성'이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도 갈리게 된다. 

이 부회장에 붙여진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이다. 법조계는 이 중 '뇌물공여'를 핵심으로 꼽는다. 뇌물공여나 횡령 등의 혐의는 결국 뇌물공여에 수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의 밀접한 관계를 이 부회장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가 성립하려면 최씨에 돈을 주는 게 박 전 대통령에게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삼성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최지성 전 부회장도 "이 부회장에게 정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반론을 피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느냐 여부와 함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도 이번 선고의 하이라이트다.

특히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은 제3자 뇌물공여(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제3자에게 준 뇌물)에 해당되는데 제3자 뇌물공여는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점까지 인정되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되면 성립한다.

결국은 '뇌물이냐, 강요냐'에 이목이 쏠린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298억원(약속 포함 433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내일 법원에서 대가성이 인정되면 이 돈은 뇌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준 피해자가 된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지난 3일 공방기일에서 특검 측은 "세 번의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달라는 '대가'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양 측은 재판 막바지까지 '대가성'을 놓고 다퉜다. 특검 측은 '삼성의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대가성 입증에 사활을 걸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최후 진술에서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했다던지 대통령에게 기대한 게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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