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22일부터 9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과 함께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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