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형태 백수오는 체중감소 등 부작용, 이엽우피소는 모두 독성 나타나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가 아닌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는 더 이상 식품으로 섭취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로만 사용하도록 사용을 제한하고, 이엽우피소는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실험용 동물 '랫드'를 대상으로 독성시험 결과, 백수오는 열수추출물 형태에서는 이상증상이 없었으나, 분말형태에서는 암컷의 경우에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체중감소 등이 나타났으며, 수컷은 고용량(2000mg/kg)에서 체중감소 등을 보였다.

백수오 분말을 섭취할 때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용량(무독성량)은 150mg/kg이다.

이엽우피소는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mg/kg)을 투여한 경우 간독성(수컷)이 나타났고, 분말형태에서는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암컷은 부신·난소 등에 독성, 수컷에는 간 독성 등이 관찰됐다. 이엽우피소 분말의 무독성량은 150mg/kg이다.

위해평가의 경우,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열수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우 백수오 중 이엽우피소가 미량 혼입됐더라도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수오를 열수추출물이 아닌 분말, 환 등의 형태로 가공한 백수오 제품에 표시돼 있는 섭취방법에 따라 매일 평생 동안 최대량을 섭취한다고 가정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평가에 따라 백수오의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상반기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 전이라도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수오 분말, 환 등 17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등 유통·판매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백수오 분말 함유 한약 제제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시키고, 향후 허가를 규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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