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입주물량 충분해 시장 안정세…도입 확정되면 시장 폭등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전·월세 상한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실무 검토에 돌입했지만, 부동산 업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전·월세 상한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실무 검토에 돌입했지만, 부동산 업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입주 물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임대인들이 전월세 상한제로 재미를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물량을 빼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 전세가 급증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1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실무 검토를 시작한 가운데, 오는 9월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목은 쏠릴 전망이다. 

업계는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가 내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업계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전·월세 물량이 충분한 시장에서 상한제 도입은 다시 전세가를 폭등시킬 수 있다고 풀이한다. 

실제 부동산114가 집계한 2017년 하반기 입주물량은 23만여 가구로, 상반기(16만8000가구) 보다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입주예정 물량도 45만여 가구로,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함께 임대인들이 전·월세 상한제로 올리지 못한 가격만큼 최초 전세금을 올리면 전세시장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임대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본다”며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인들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집값을 일제히 올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상한제도입으로 전세로 이득을 보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임대시장에서 매물을 뺄 수 있다”며 “임대매물이 빠질 경우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은 전세가가 급상승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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