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탄치 않은 매각과정 대주주 적격심사 절차만 남아…공정위 제재 피하기 힘들 듯

SK그룹.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SK증권이 25년 만에 SK그룹을 떠나 케이프인베트스먼트로 품으로 간다.

SK이사회의 SK증권 지분 전량 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대주주 적격심사만 남겨둔 가운데 매각시한을 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대상에 올라있어 제재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SK이사회는 SK증권 지분 전량(3201만1720주)을 우선협상대상자인 케이프컨소시엄(케이프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분율 10%, 처분 가격은 608억2226만원이다.

SK증권 관계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SK증권 주식 전량 매각"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대표자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 관련 공시"라고 밝혔다.

SK그룹의 SK증권 매각 추진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따른 조치다.

대주주 적격심사가 끝난 후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SK증권은 지난 1992년 SK그룹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지 25년 만에 SK그룹에서 제외된다.

매각 과정은 평탄치 않았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4년 넘게 SK증권 처분을 미뤄온 가운데 SK그룹은 끝까지 SK증권 매각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왔다.

일각에서는 SK그룹 내부에서 SK증권 지분을 보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SK증권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향후 SK증권의 성장 및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수자를 찾아 매각하는 쪽을 택했다.

SK그룹과 SK증권은 공개 매각이 결정난 후에도 노조와의 갈등으로 곤혹을 치렀다. 우선협상대상자 후보가 발표됐을 당시 노조에서 후보군 전체가 부적격하다고 보고 졸속매각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무조건 매각 반대보다는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노조와의 갈등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의 SK증권 지분 매각 결정으로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대주주 적격심사만을 남겨두게 됐다. 정확한 인수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승인에 2개월여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분매각은 빨라야 9월 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권에서는 시장 예상보다 인수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SK증권의 매각이 결정되긴 했지만 SK그룹이 SK증권 매각시한을 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대상에 올라와 있다"며 "SK그룹이 SK증권 매각 과정에서 따로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공정위 결정에 따라 적격심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K그룹은 2015년 8월 SK와 SKC&C가 합병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8월2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SK증권 지분을 팔아야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한 만큼 제재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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