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 단속…형사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떴다방 35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일명 '떴다방'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의 현장조사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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