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통화료 지원한도 최대 4만1000원, 이통사 "부담만 늘어" 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월 1만1000원의 통신요금 감면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 대한 통화 한도는 현행 3만원에서 최대 4만1000까지 지원된다. 이통사는 이를 두고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여전히 펼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휴대전화 판매점. <한국정책신문DB>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에 대한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편적 역무손실 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는 오는 9월 6일까지며,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은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22일 밝힌 취약계층 요금감면 중장기 대책 중 기존 감면 대상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월 1만1000원의 추가 감면이 핵심이다. 앞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지난 7월말 입법예고 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요금감면 대상자의 상한액은 월 1만5000원에서 1만1000원이 추가돼 2만6000원까지 오른다. 또, 현재 월 이용료의 35%를 감면받는 차상위 계층은 월 1만1000원씩 신규 감면으로, 통화료 한도는 현행 3만원에서 4만1000원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을 두고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과도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은 이통사 입장에선 투자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유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통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통사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확대로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은 감소되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 이후 이통사의 전산 개편 작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별도 신청 없이 개편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