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7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8.2부동산 대책 이전 계약을 채결하거나 양도조건을 채운 경우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과 8.2 대책의 세부시행령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한다. 사진은 개포동의 재건축아파트 공사전경.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대책 발표 이전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기간을 채웠다가 대책 이후 연장된 경우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선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급을 지급해 계약날짜가 확인되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지연기간과 소유기간도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이 경우에도 시행령 개정(9월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서울은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로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에 최저기준을 마련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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