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복합쇼핑몰도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포함…재래시장 및 50㎡ 이하 영세영장은 제외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헬스클럽 등도 내년 8월 하순부터 음악을 사용한 대가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복합쇼핑몰도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6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에 포함했다.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도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추가 포함됐다. 전통시장은 이전대로 제외했다. 

다만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50㎡ 이하의 영업장에 한해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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