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로닐과 비펜트린, 과다 섭취 시 장기 손상…영수증 지참해 마트서 환불 받아야

경기도 남양주시와 강원도 철원군 농가에서는 피프로닐 성분의 계란이, 경기도 광주시와 양주시 농가에서는 비펜트린 성분의 계란이 발견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계란 논란이 국내에서도 일어나면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의 인체 유해성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을 과다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 등 장기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은 16일 오전 5시 기준 경기 남양주시와 강원 철원군(이상 피프로닐), 경기 광주시와 경기 양주시(이상 비펜트린) 등 총 4곳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피프로닐의 국내 허용기준치는 0.02mg/kg인데, 남양주시 농가의 경우 0.0363mg/kg이, 철원군 농가의 경우 0.056mg/kg이 각각 초과 검출됐다. 비펜트린의 국내 허용기준치는 0.01mg/kg인데, 광주시 농가의 경우 0.0157mg/kg이, 양주시 농가의 경우 0.07mg/kg이 각각 초과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벼룩과 진드기를 제거하고자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으로, 닭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량 섭취 시 간, 신장 등 장기손상 위험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몸무게 60kg 성인 기준 피프로닐을 0.54mg/kg 섭취했을 때 급성 독성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번에 245개의 계란을 먹어야만 가능한 수치다. 단, 독일연방유해평가원은 몸무게 65kg 성인이 24시간 내 살충제 계란 8개 이상을 섭취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고 밝힌 바 있다.

'비펜트린'은 닭에 기생하는 이(와구모)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으로, 미국환경보호청은 비펜트린을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과다 노출 시 두통, 울렁거림,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만성 노출 시 가슴통증, 기침,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두 성분의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유통된 계란의 살충제 성분 검출여부에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즉, 구입한 계란이 살충제에 노출돼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

이때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생산이력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역번호가 08과 09다. 이 중 처음 살충제 계란이 나온 남양주시와 광주시 농가의 생산지번호는 '08마리'와 '08LSH'다.

만약 구입한 계란에 표기된 생산지번호가 08마리 또는 08LSH라면 구입한 마트에서 환불(구입 시점은 관계없으나 영수증은 지참해야 함)받을 수 있다. 물론, 08마리나 08LSH가 아니어도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계란을 환불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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