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개인신용평가시 가점 받는 방법

<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사회초년생 최모씨(25)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자신의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대출이 어려워졌다.

#사회초년생 이모씨(29)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에 성공해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을 갚고 있다.

핸드폰 요금만 잘 납부하고 학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도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잘 알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용등급 관리법을 소개한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신용조회회사(CB)는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여러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신용평점은 1∼1000점으로 산출, 평점을 10개 집단으로 구분해 개인신용등급(1∼10등급)을 매긴다.

우선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는 경우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이 가점제도는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유익하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신용조회회사는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으로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체크카드를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시 최대 4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재기 중소기업인 가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조회회사에 재기기업인으로 통보하는 경우 반영되므로 본인이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