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뒤집어 보기] 금융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돼야"…'사회책임투자' 강화 법안 계류 중

국민연금공단.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지난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 개혁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경제공약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내세운 바 있지만 별 힘을 못 쓰는 모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기관투자자의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로 제기되면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한국은 2015년 3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구성된 1차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마련해 2015년 12월 발표했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2016년 11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초안이 마련됐다.

이후 2016년 2차 공청회를 거친 후 2016년 12월19일 한국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공표됐다.

정작 국내에서는 이를 채택한 기관투자자는 사실상 전무하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그동안 책임투자는 커녕 대주주의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로 비난의 목소리를 더 커졌다.

지난 6월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조의연 부장판사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 부족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책임투자'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공적 기금이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해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2015년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도 기금 운용 시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ESG원칙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가깝고 국가재정법상의 '공공성' 역시 강제성이 거의 없다.

지난 3월23일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아닌 '자율공시'로 수정돼 통과된 바 있다.

법적으로 사회책임투자를 강제하지 않다보니 공적 기금의 책임투자 비율도 매우 낮다. 국민연금이 지난 1월 기준 적립금 561조원 중 사회책임투자로 쓴 돈은 6조원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확산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SG지수에 따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는 "스튜어드십코드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시장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하고 향후 외연을 넓혀 ESG 경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시장에선 스튜어드십코드와 같은 기관투자가 책임과 경영감시 기능을 중요시한다"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이익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도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쓰인다"며 스튜어드십코드 채택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법안이 3건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12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에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시 ESG의 자율 고려와 의무 공시, 자산운용지침에 ESG 고려와 공시 관련 등 제반사항 포함, 기금평가에 ESG 반영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14일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공석인 국민연금 이사장 인선이 이뤄진 뒤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하고 주주권행사 모범규준(스튜어드십 코드)도 즉각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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