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광복절 전날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 전혀 없다"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정부가 SNS를 통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란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0일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며 “이번 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릴 뿐 주 중에는 예정된 국무회의가 없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데 다음 주 화요일은 15일 광복절이라 하루 늦춰 다음 날인 16일로 열릴 예정이다.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는9월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그해 8월 11일이었으며, 지난해 어린이날 다음날(6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4월 28일에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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