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포차 근절위해 20년만 부활 검토…문자로 정기검사 날짜안내도 도입키로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가 이른바 ‘대포차’ 일망타진에 팔을 걷어부쳤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다수의 국가가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확인필증을 부착시키고 불법 차량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제는 지난 1962년 자동차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 검사 유효기간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1987년에는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1996년 12월 폐지됐다. 자동차 검사 필증이 폐지된 것은 자동차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미관을 해치는 데 대한 거부반응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20년만에 다시 재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현재 세금을 6개월 이상 체납했거나 3회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총 96만건으로, 이 중 80%에 달하는 76만건이 검사 미필 차량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부활을 위해 검토작업을 벌이는 것은 맞지만 자동차 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정기검사 날짜를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기검사 또는 의무보험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해 자동차 보유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지난해에만 각각 10만 건에 이른다.

이에 자동차 보유자가 단순히 검사·갱신 시기를 잊어버려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과태료 처분이 억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이 국민 편의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정기검사 날짜를 문자 안내하고 있지만 자동차등록대수(약 2180만대)에 비해 현재 문자안내 비율이 21%(약 457만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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