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몰카 범죄자 2.5배 증가. <이만희 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몰카 범죄자가 최근 5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이용촬영 범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824명이었던 몰카 범죄자가 2016년 4499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6세~30세가 77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1세~35세 730명, 21세~25세 678명 순이다. 19세 미만(소년범)도 601명에 달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19세 미만 몰카 범죄자가 크게 증가했다.

71세 이상 노인은 2012년 3명에서 2016년 15명으로 5배나 증가했으며 65세~70세 3.6배, 19세 미만 소년범도 3.3배 늘었다.

작업별로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키 공무원 몰카 범죄자가 최근 5년간 3.5배로 급증했다. 2012년 13명이었던 공무원 몰카 범죄자는 2016년 46명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시만들이 일상적으로 범죄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무원 몰카 범죄 증가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몰카 장비 구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 및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몰카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재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당부했다.

한편 몰카 범죄는 절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대상자로 지정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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