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축"…삼성, "특검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에 직접 증거 없다"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7일 마무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2월 28일 기소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직 고위임원 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의 의견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밝히며,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어진다.

특검팀은 논고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가 무거운데도 삼성 측이 계속 부인하는 점,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특검의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였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 호소하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 5명도 마지막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당사자 진술, 관계자 증언의 신빙성·합리성 등을 따져 최종 유·무죄 판단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판부가 중계를 결정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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