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의 27.9%에서 24%로 내려간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업자·금융기관의 최고 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고금리 24%는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미 체결한 기존 계약은 인하한 최고금리를 소급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이더라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에는 최고금리 24%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시행령 시행 전에 불가피하게 현행 최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고려해 만기를 설정하라"고 권했다. 장기 대출 계약은 자제하고, 급전 용도로 대출하는 사람은 1년 이하 단기로 신청하라는 것이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다. 햇살론 등 정책상품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나 홈페이지,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부업법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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