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거래 금지 강북 재개발ㆍ분양권 거래 개포 등은 '거래절벽' 모득 속 불만표출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반포 주공1단지 등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재건축 단지에서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반면 조합원 지의의 양도 등이 전면 금지된 강북 재개발 및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 강남지역에선 매도·매수 문의가 뚝 끊긴 가운데 ‘거래절벽’ 모드로 급진입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가는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대체로 한가한 듯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탓인지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와 매도 관련 문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표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에서 시세보다 3억원 싼 급매물이 등장하는 등 날씨만큼이나 ‘눈치싸움’도 뜨거워지고 있다.

5일과 6일 서울 강남일대 부동산가에 따르면 최근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에서 전용 84㎡ 주택형이 매매가 25억원에 등장했다. 직전 거래가가 28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3억원 낮춘 급매물인 셈이다.

이 단지는 전날 동일 면적 주택형이 1억5000만원 몸값을 낮춘 26억5000만원에 급매물로 등장했으나 매수자가 붙지 않아 가격이 더 떨어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서울지역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 가운데,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시한 내에 처분하려는 급매물이 대책 발표 전보다 최고 3억원 낮춰 나온 것이다.

반포 주공1단지 중 3주구는 이번 대책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졌지만 1·2·4주구의 경우 2013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 측은 내년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오는 9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9일 부터는 거래가 금지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야 해 7일(월요일)까지 잔금을 다 치러야 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신반포3차, 둔촌주공5단지, 잠실주공5단지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곳들이어서 급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다고 중개업소들은 설명했다.

조합설립 인가 전이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도 가격이 떨어진 매물을 찾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들은 1억~2억원 이상 싼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매도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눈치보기 중"이라며 "아직까지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총 10만8000가구다. 이 중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절반 수준인 5만5655가구에 이른다. 이들은 3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다.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와 시영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상당수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입주 때까지 거래가 불가능해져 당분간 '시세'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한편 조합자체가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 초기 단지(5만2000가구)들은 당장 거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한숨 돌린 모습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반포나 잠실 등에서 형성되는 가격 변화에 맞춰 흐름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추진이 늦은 단지들은 거래 제한은 피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된다.  

강북의 재개발 지역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책 발표 전에는 중개업소마다 ‘매수 대기자’가 넘쳐났으나 이번 대책으로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전화 한 통 없는 정반대 분위기가 됐다. 일부 계약 포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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