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단기 임대주택의 장기 임대 전환을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임대사업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은 4년의 일반 임대와 8년의 준공공 임대로 나뉜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준공공 임대로 제한돼 있다.

그 동안 주택을 4년 일반 임대로 등록하면 중간에 준공공 임대로 전환이 불가능했다.

원하는 경우 새로 준공공 임대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럴경우 일반 임대기간이 전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8년을 임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에 관계없이 올 초 이미 입법예고된 내용"이라며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는 일반 임대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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