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억달러 자금 차단 효과 기대…가장 강력한 원유송유 금지는 포함 안돼 실효성 논란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금지된다. 

그러나 미국이 강력히 추진해온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불발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송유를 중단할 경우, 북한의 인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원유 수출 금지에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또다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석탄, 철, 철광석 등 광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 없이 아예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노동자 송출도 전면 금지된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8차례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