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일제하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해 시행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총 239명으로 매년 생존자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총 37명으로 개별거주 인원 26명, '나눔의집' 거주 인원 9명, 정대협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인 '우리집' 거주 인원 2명 등이다.

생존자의 약 30%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노환에 따른 거동불편, 어릴 적 상처로 인한 일반 민간병원 치료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해 신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나눔의 집과 같은 보호시설은 단순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쉼터가 아닌 일제의 전쟁범죄 및 전쟁범죄자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장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이 여성인권 문제 및 전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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