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전 대통령, 정유라씨 승마지원 지시 있었다” 주장에 변호인 “언급 없었다” 반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제공>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4일 오후 열린 가운데,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정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재판에서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승마 종목을 삼성이 맡아달라고 지시했고, 이는 단순한 승마 협회 인수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는 지난 2014년 9월이고, 앞서 같은 해 4월 안민석 의원은 국회서 정씨의 ‘공주 승마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 보도 등을 제기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씨의 관계를 삼성은 인식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특검은 삼성이 정씨의 갑작스런 임신과 출산으로 지원을 못하다가 2차 독대서 대통령 질책 이후 급히 정씨 지원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관련된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언급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이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과 최씨 등의 관계를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28일 이후 5개월 만으로, 사실상 마지막 심리 기일이 된다. 재판부는 이후 오는 7일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결심을 진행하고, 2~3주 후 선고를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