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한번만이라도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바로 영업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는다.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에서 2개월로,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된다.

할랄인증 축산물은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제조용 원료는 용도변경 승인 신청 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9월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