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치인, 선거관리비용 본인 부담해야"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치인이 타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때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관리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당사자에게 보전해 부담했던 선거비용 등을 반환 받을 수 없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왜곡할 여지가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들이 타 선거 출마를 위해 자진사퇴하거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궐 선거실시의 원인을 제공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를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뿐만 아니라 자진사퇴·당선무효형 등의 원인으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해당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표로 선태해주신 국민들을 위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이나 당선무효형 등의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옆치를 아는 선거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