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초고강도 종합대책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상당할 것"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가 오늘(2일) 내놓을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투기과열지구가 어느 지역에 적용될 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정이 확실시 되는 강남4구를 넘어 지정 범위가 어디까지 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4구에 한정될지, 서울 전역 또는 수도권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세종시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날 발표한다. 지난 6·19대책보다 강력한 규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이 때문에 투기세력을 향한 메시지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6억원 이상 주택의 DTI·LTV 40%까지 강화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집값 급등을 막는 동시에 현재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역사는 비교적 길지 않다.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법 개정 직후 2002년 9월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인천 삼산 등 광범위하게 지정됐다.

이후에도 2003년 경기도 전지역,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까지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됐다.

참여정부 시절 집값이 정점을 찍었던 2006년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는 전국적으로 유지됐고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둘씩 해제되기 시작했다.

2008년 11월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고 2011년 12월 강남3구까지 해제되면서 투기과열지구는 한 동안 모습을 감췄다. 이번 안정화 방안에서 부활시키면 약5년8개월 만에 다시 시장에 나타나는 셈이다.

갭투자의 맞춤형 처방으로 분류되는 '주택거래신고제'도 예상된다. 이 제도는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에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며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은) 12년 만의 초고강도 종합대책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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