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1250억원 규모로 조성된 특별구제급여 지원

<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기준에 산모로 인한 태아의 건강피해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산모의 태아까지 오는 9일부터 피해 지원을 받게 됐다.

그 동안 정부의 피해구제는 가습기살균제를 원인으로 한 급성 폐 섬유화 등 폐질환일 때 지원돼 왔다.

또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피해구제위원회가 구성됐다. 앞으로는 위원회가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폐질환과 관련해서는 폐질환·폐외질환조사 판정전문위원회가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구제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게는 특별구제급여가 지원된다. 이를 위해 1250억원 규모로 특별구제계정이 조성됐다.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신고한 사람은 사망자 1218명 포함 5688명이다. 이 중 정부의 피해 인정기준에 부합해 지원을 받게 된 사람은 280명(4.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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