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항공사 소비자분쟁 1662건…전체 80% 계약관련 분쟁

<제주항공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항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항공사) 중 하나인 제주항공의 소비자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항공사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항공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166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6년의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총 630건으로 전년 대비 87%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379건이 접수돼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으로 피해구제신청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항공사별 피해구제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저가항공사 중 하나인 제주항공이 4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저가항공사인 진에어(195건), 이스타항공(166건), 티웨이항공(123건), 에어부산(80건), 에어서울(22건)에 비해 최대 20배가 넘는 규모다.

<민병두 의원실 제공>

대형항공사로 분류된 대한항공이 306건, 아시아나항공이 298건으로 확인돼 국내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를 통틀어 제주항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신청 이유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및 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등'의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국내 항공사에 대한 전체 피해구제신청 중 1328건(79.9%)을 차지했다.

각 항공사는 '항공사업법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구제 절차와 처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항공사와의 피해구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해 피해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전체 피해구제신청 중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이 전체 80%로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관계당국은 반복되는 피해구제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내 항공사 이용객들의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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