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질 등 기준을 담은 세부사항 중 생약 시험법 개선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미자, 산수유 등 17개 생약(한약)의 시험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한민국약전'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은 약사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에서 생약(한약) 등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이뤄졌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오미자 등 17개 생약의 정량법 등 시험조건 개정 △시험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법 문구 명확화 △식품 규격 등 다른 규정에서 개정된 내용의 반영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개발자·제약사 등의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품질관리에 도움을 줘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 중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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