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 기대"

<국토교통부>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된 반입 금지물품을 보관해주거나 집으로 배달해주는 택배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항공기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를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청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건수가 날마다 증가해 지난해 300만건을 돌파했다"며 "이 과정에서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100명에 달하고 보안요원과의 충돌로 지연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지물품 보관·택배서비스'를 마련해 고객 편의를 확대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출국장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영업소는 해당물품을 접수시킨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 돌려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용자가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지물품 여부를 직접확인 하고 해당되는 물품을 걸러낼 수 있어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