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별 합동조사 실시…157건 행정조치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도 합동조사 미실시 지역인 8개 시·도(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조사 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시설운영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계부정 30건, 후원금 사용 16건, 기능보강사업 및 종사자 관리 각 7건 등 순이었다.

복지부는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5600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8100만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재욱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린다.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겠다. 또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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