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민주당 의원,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의 제조 및 사용·유통이 금지됐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해 부산·충남에 위치한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건강피해 의심자가 거주를 이전하거나 개명을 했을 경우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모든 석면 피해 의심자를 대상으로 석면 관련 건강영향 조사의 목적 및 방법을 적극 안내·홍보해 석면피해를 구제하도록 했다. 

또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법 상에 근거를 마련해 전수조사 등을 통한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말 피해의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던 부산의 30대 피해자가 석면암으로 불리는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했고 전체 피해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석면피해 조사·추적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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