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원 5명 신문 후 공방기일…7일 결심…박근혜 재판 '삼성 뇌물' '면세점 특혜'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피고인 심문을 받는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냐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측 간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된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이틀에 걸쳐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지난 2월28일 기소된 후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의 의견을 밝힌 적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증인신문에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의 걸친 독대에서 청탁이 이뤄졌고, 청와대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야한다는 취지의 '삼성 문건'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이러한 정황이 더욱 짙어진 상태다.

그러나 삼성 측은 독대 과정에서 '청탁'도 없었고,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삼성물산 합병 역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지 청와대를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에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받은 삼성 임원들 역시 지원 과정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도 관전 포인트다.

2일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도 예정됐으나 발에 염증이 퍼졌다며 외래 진료까지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재판부는 이에 대비해 31일, 8월1일 이틀 동안 끝내지 못한 피고인신문을 이날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신문이 마무리된 3~4일 그동안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을 모아 '공방기일'을 열고 오는 7일 결심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한다. 

한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공판에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 직원들을 불러 삼성 뇌물 수수 혐의를 심리한다. 아울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함께하는 3~4일 공판에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롯데그룹 임직원 등이 나와 면세점 특혜 의혹에 대한 증인신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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